교사는 교육 공무원법에 따라 여느 직장과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한답니다.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만 62세입니다. 이는 교육 공무원법 제 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년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이 만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 퇴직을 할 수 있답니다.교장의 경우도 교사이기 때문에 정년 퇴직 연령은 만 62세라고 하네요 평균 수명 연장으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 62세도 정말 젊은데 퇴직이라는 말이 좀 기분 이상하게 다가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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