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공익근무를 서게 됩니다. 군부대 안에서 군복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안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개념입니다. 즉 상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공익근무를 하게 될 경우 평일저녁에 쉬고, 주말은 쉬기 때문입니다. 쉬는타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는 시간을 좀 더 가치있게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익알바 가능합니다. 즉 관할장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공익이신 분들도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관할장의 허가 없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익알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할장의 허가를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한 게 걸린다면 책임은 관할장이 지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떤게 될지는 처벌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즉 군인신분이기에 군재판 또는 헌병에게 잡혀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