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코로나가 극성이라서 카페도 자주 못가는 게 너무 슬픕 현실입니다. 무급휴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직 있는듯 합니다. 보통은 유급휴가를 받고 무급휴가 실업급여는 반기지 않는 추세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강제로 무급휴가 실업급여를 주려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폐업신고하는 곳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1조 제 1항, 제 3항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1항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급휴가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으니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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