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알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역판정검사 3등급 등 공익은 공익알바 가능한가? [사회복무요원] 3급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공익근무를 서게 됩니다. 군부대 안에서 군복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안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개념입니다. 즉 상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공익근무를 하게 될 경우 평일저녁에 쉬고, 주말은 쉬기 때문입니다. 쉬는타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는 시간을 좀 더 가치있게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익알바 가능합니다. 즉 관할장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공익이신 분들도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관할장의 허가 없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익알바 하고 싶으.. 이전 1 다음